월북자 6명 전원, 판문점 송환 현장서 체포영장 집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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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후 조사 방침
北 “1명은 아내 살해”… 유해 1구 보내

우리 정부가 25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머물던 우리나라 남성 6명의 신병을 인도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통일부 제공
우리 정부가 25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머물던 우리나라 남성 6명의 신병을 인도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통일부 제공
북한에 머물다가 25일 송환된 한국인 월북자 6명 중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6명을 돌려보내면서 살해된 아내라고 주장하는 유해 1구를 함께 전달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판문점을 통해 전날 송환하겠다고 밝힌 윤모 씨(67)와 이모 씨(65) 등 20∼60대 남성 6명의 신병을 남측에 인도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유해 1구를 보내면서 “2011년에 부부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 이 씨에게 살해된 부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두로 통보한 것 외에 범죄기록 같은 자료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이 혐의와는 별도로 송환된 6명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진 월북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시기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신병이 인도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갔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측에서 (송환 예정자의 명단을) 통보받고 나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명 전원이 자진 월북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6명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건강 상태 점검 및 북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관계 당국은 이들을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으로 지내다 2009∼2012년 중국을 통해 입북한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인들이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돌려보내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 송환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월북자#판문점 송환#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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