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건 중 유명 화백의 그림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 그림들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그림들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라는 설과 함께 그중 일부는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 입수한 작품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재직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해 청와대에 걸어놓거나 관저에 보관하고 있던 그림들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시 개인적인 소장이 가능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요즘 청와대 그림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50만 원 이하의 그림이나 대통령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물 받은 그림 등 대통령이 퇴임 후 갖고 나갈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퇴임한 대통령들이 청와대 시절 구매하거나 받은 그림을 들고 나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5년 ‘신정아 사건’ 때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미술품 구입 예산과 미술품 임차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중 일부가 조달청 등록에서 누락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 적도 있다.
지금 청와대에 걸려 있는 그림은 기존 청와대가 보존하고 있는 그림, 대통령들이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그림, 필요에 따라 구매하거나 갤러리로부터 임차한 그림 등 다양하다.
특히 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그림 대부분을 구매했지만 김대중 정부부터는 갤러리로부터 빌려서 전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갤러리로부터 빌릴 때는 해당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와서 그림을 추천하면 청와대에서 결정해 임차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도 한다.
청와대 내부는 습기가 많아 한 그림을 오랫동안 걸어두기는 어렵다고 한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계절에 맞춰 그림을 바꾸기도 하고, 중요한 외국 국빈이 올 경우 그 국빈 해당 국가의 그림을 잠시 걸어두기도 한다. 물론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림은 계속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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