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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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여 동안 조사하고 5일 오전 1시 20분경 귀가시켰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했느냐”고 묻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생일 선물 같은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또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수감되는 첫 국정원장으로 기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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