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6일 “5일 발표했던 금연정책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보완해 각급 부대에 재하달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공군은 학생 조종사 선발 시 흡연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조종사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특정 교육을 받는 공사 생도나 공군 장교 등을 일컫는다. 공군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모든 부대 전면 금연령 실시’도 부대 내 흡연구역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금연정책 추진의 속도를 다소 늦춘 셈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흡연 장병들의 금단 증상 해소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부대별로 금연상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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