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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심사요청 대상 전원 ‘적정’ 의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17:56
2013년 1월 31일 17시 56분
입력
2013-01-31 16:59
2013년 1월 3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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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를 근거로 "권재진 법무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55명이었으며, 사면심사위는 이들 전체에 대해 '적정'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의서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사면 종류가 기재돼 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면심사위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사면법에도 불구,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심의안이 통과됐다며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심의서를 보면 사면심사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임기말마다 되풀이되는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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