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稅감면 상한제 추진… 공제 한도 3000만원 검토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 정부서 해법 못내면 27일 표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의 취지는 살리되 이행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동주 기자zoo@donga.com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에 대해 추진 속도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공약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여야가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 가운데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21일 이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안 편성도 가능하다”며 “국채 발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정부 출범부터 빚을 내 복지를 하려 한다’, ‘균형 재정을 포기했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은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전까지 정부가 해법을 찾도록 공을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다음 본회의까지 택시 관계자들과 논의해 ‘택시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통보했다”며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통과되든 무산되든 당의 책임을 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소득세 감면 상한제’를 추진한다.
고소득자이면서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총액 한도로는 3000만 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직접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에 가던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 이를 통해 야권이 주장한 ‘부자 증세’의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11월 말 제출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세수 확충 방안과 결을 같이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표기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도 세율을 현행 14%보다 2%포인트 높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대통합을 한다면서 사전 협의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즉시 양당 수석회담을 비롯한 여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