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2명 포함 6명, ‘性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의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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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 경찰에 명단 통보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 컴퓨터 화면에 저장해둬… 휴대전화로 내부유포 정황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의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13일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이 다른 검찰 관계자들에게 사진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할 경우 ‘경찰에 소환되는 첫 검사’가 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1명은 각각 업무와 관계없이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이크리스)’ 시스템에 접속한 뒤 여성 피의자 A 씨의 사진을 캡처해 사진파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사관 1명은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검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이크리스’에 접속한 뒤 함께 일하는 실무관 1명과 함께 사진파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가 수사관과 실무관에게 사진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진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파일을 만든 수사관 1명도 있다. 감찰본부는 일단 최초 사진파일 작성에 관여한 이들 6명이 모두 사진을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명단과 컴퓨터 및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6명 가운데 일부는 검찰 내부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들에게 사진을 전달받은 검찰 관계자가 외부로 사진을 유출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전달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계속 조사하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이 명단을 넘기는 등)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진파일을 만들지 않고 열람만 한 20명도 다른 방식으로 사진을 유출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직 검사가 경찰의 직접 소환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대검찰청#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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