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집단법 만들어 규제 강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박근혜 “임금 피크제 연계… 실질적 정년연장 방안 마련”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의 정신을 살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대기업 규제의 근거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제도로만 지정됐던 대기업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것. 또 관련 규제를 한데 모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해 법에 담기로 했다.

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 설립을 사전에 막도록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도입하고,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공정위가 강제하는 ‘지분조정명령제’도 넣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기업집단법에도 대기업이 복수노조의 교섭에 응할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지 확정 짓지는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4060 인생설계박람회’ 개막식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로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정착되도록 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BS 주최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서 “앞으로 월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100%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근혜#대기업집단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