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29종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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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조리사 아이돌보미 등… 고령층에 11만개 일자리 제공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돌보미(연령 제한 65세), 초중고 전문상담사(62세), 국립공원지킴이(48세), 산불전문예방진화대(55세) 등 28개 정부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완화돼 6만5000개의 일자리가 고령층에게 개방된다.

또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325건의 연령 규제가 폐지돼 총 1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고령자에게 제공된다. 8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7∼59세의 연령 제한을 뒀던 사무 보조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규정은 모두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만6000여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 명이다.

아울러 행정 일선조직인 이장과 통·반장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던 80개 기초단체 가운데 67개도 연령 제한을 폐지·완화하기로 해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일자리 여건이나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연령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일자리#나이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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