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수사가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2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안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국민과 당원, 민주당의원들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은 구속된 솔로몬저축은행·보해저축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매일 검찰청에 불러 강압수사를 하면서 최대 5억 1000만 원까지 언론에 흘려 보도가 됐지만 검찰이 최종 기소한 금액은 8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활발한 시기에 흘리고, 헛발질 수사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는 수사결과는 언론보도가 지극히 제한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측근에게 줬다'는 것"이라면서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안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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