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곽노현 “죄 확정된다면 정치적 처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6 14:52
2012년 9월 26일 14시 52분
입력
2012-09-26 08:41
2012년 9월 26일 08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DB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후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두고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이 이유이며 이는 법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뒤이어 출연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이런 신분에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만약 내일 판결로 곽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다면 학생인권조례 등 정치적 교육정책은 학교나 학부모, 교육계 등 사회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육감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홀로 사는 1인 가구 800만 돌파…역대 최대
높이제한 무시하고 진입하다 끼여…바퀴 들린 탑차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