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21일 국무회의서 결정할 듯… 민주, 즉각적인 수용 촉구
새누리 조해진 “특검추천 주체를 변협으로”… 수정안 발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검법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을 함께 상정해 논의했으나 두 건 모두 ‘심의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적법 기간까지 2, 3일 정도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대목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21일까지 더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내곡동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찬반론이 팽팽하지만 결국은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인혁당 관련 발언 등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으로 인해 빚어진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식 차원에서 판단해 달라”(이언주 원내대변인)며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안을 스스로 바로잡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기왕 통과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넘겨 재의결하도록 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3년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의장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게 논란이 되자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천 주체가 대한변협으로 바뀐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명박#내곡동#특검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