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불법자금 3억 수수 혐의 신국환 前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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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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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2007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국환 전 의원(73·사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국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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