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극히 이례적인 입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곡동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문에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남아 있어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특검법 문제를 최종 결정하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법무부는 법리상 문제, 특히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고발인의 지위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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