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北주민 납치’ 혐의 한국인 무혐의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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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20대 북한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김모 씨(35)가 풀려나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며 김 씨가 귀국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 씨는 프놈펜의 평양대동강식당에서 접대원(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실종된 A씨(25·여)를 지난해 6월 납치해 빼돌린 혐의로 수배됐으며 4월 25일 프놈펜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인신매매 및 성착취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A씨가 실종되기 직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A씨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CCTV(폐쇄회로TV)에 포착돼 납치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김 씨가 한국 국적자란 점을 들어 처음엔 대동강식당 접대원 실종 사건에 한국대사관이 연루된 것으로 오해하고 항의하기도 했다.

상당한 미인인 A씨는 북한 식당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에도 잘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와 함께 부친끼리 절친한 친구여서 김 씨가 A씨 부친의 부탁을 받고 함께 제3국 망명을 시도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캄보디아 당국에 자신은 납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고위 간부를 현지로 파견하는 등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석방노력을 기울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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