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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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안 곧 국회제출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의 본인 확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 확인제에 국한된 것이지만 선관위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대선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올해 대선은 11월 27일∼12월 18일)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정보(문자, 음성, 화성, 동영상)를 게시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다만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별도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과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즉시 적용받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인터넷 본인 확인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본인 확인 절차 유지 여부는 인터넷 사업자의 결정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구제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인터넷 실명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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