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30일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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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통보도 무시한 채 전남 목포에서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29일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은 30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 수순이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다음 달 3일 임시 국회가 끝난 직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에 불응하는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만 받겠다는 것은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 정기인사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구속기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특수3부는 최근 두 달간 박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박지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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