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하면 당선무효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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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式 국고 빼먹기 대응
허위청구죄 신설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청구를 하면 당선 무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국고 사기 의혹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CNC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의 2010년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청구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신설하고,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홍보·광고대행업체의 경우 적발되면 해당 금액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도 50배를 선거보전 비용에서 삭감한다. 한편 선관위는 2일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제 및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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