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0… 오늘부터 정당과 후보 지지-반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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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벽보-현수막 등 금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사진, 벽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제한 및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명의가 노출될 경우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도 판매할 수 없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현재까지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7건 등 모두 41건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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