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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제명결정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0 19:53
2012년 6월 20일 19시 53분
입력
2012-06-20 18:27
2012년 6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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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20일 서울시당기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경 이메일을 통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 의원 측 관계자 역시 "이날 중으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당규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광역시도 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날이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되고 기각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의원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기위에서 제명을 결정한다고 제명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가운데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 등 6명이고, 신당권파는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심상정 윤금순 의원 등 5명이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의원은 중립으로 분류된다.
앞서 서울시당기위는 지난 7일 이들 의원에 대해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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