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각 행정기관이 강연료 상한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은 장관 40만 원, 차관 30만 원, 과장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강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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