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범죄 기소전 신병인도’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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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AR)에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한국측 위원장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 위원장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24시간 내 기소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 전이라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 정부 대표 출석후 초동수사를 완료할때 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과거 우리 경찰이 미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 정부대표의 출석이 지연돼초동수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측은 미 정부 대표가 출석할때 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돼 미 정부 대표의 출석지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 미군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SOFA합동위와 형사분과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 등을 통해 6개월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찰서 내 통역관 지원 등 주한미군 범죄의 초동수사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대국민 안내 팸플릿 등을 통해 향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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