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국회의장 “새 국회법, 국회 공전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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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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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전 국회의장(사진)은 3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비효율과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 약속을 했고,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밥값을 하라고 하니까 처리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8선 의원을 지냈으며 14대와 16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해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한다”면서 “말만 신속처리이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국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없앤 제도”라며 “(종결요구 조건인) 5분의 3이 안 되면 회기 말까지 한 달 내내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몸싸움의 불씨가 되고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몸싸움 방지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국회는 국민의 국회다’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내가 의장 시절 직권상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듯이 국회의장은 공정하게 본회의 사회를 본다는 확고한 소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만섭#국회의장#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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