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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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원ㆍ새누리 일부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軍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차질 불가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국방개혁법안은 약 11개월간의 장기 표류 끝에 결국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11 총선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개혁법안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 골자로, 총 5개의 관련 법률이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오는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변화된 조직 하에서 검증연습을 하려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온 데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군 내부의 찬반 논란과 12월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표류해 왔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9명에 미달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정의화 유승민 김동성 김장수 김옥이 의원 6명만 자리를 지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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