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정세균-김용민’에 총공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8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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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11총선을 사흘 앞둔 8일 민주통합당의 유력후보인 문재인, 정세균, 김용민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인데다 이번 총선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후보자로 적절한 처신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선대위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무허가건물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점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유지를 침범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과연 적절한가.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은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은 다 등록하도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규칙에서도 무허가건물의 경우 허가, 등기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돼있다"며 "이런 점에서 분명한 신고누락 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635㎡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중 한옥인 사랑채는 처마 일부가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미등기 불법건축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양산시청의 철거명령에도 철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보등록시 이를 누락시킨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나중에 당선무효도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 후보에 대해서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정 후보가 지난 2004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6월 고려대 경영대학원에 제출된 이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제목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은 이 씨의 석사학위 논문(제목 '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3개 대목, 17페이지 분량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면서 "굳이 다른 점을 찾아내자면 이 씨 논문의 '컴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정 후보 논문에선 '커뮤니케이션'으로, '컨셉트'는 '컨셉'으로 바뀐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거물 정치인답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표절 의혹이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은 민주당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의 '막말, 저질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명숙 대표가 공천 실패를 인정한다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솔한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며 "김용민씨가 참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직 사퇴를 권유할 게 아니라 그를 출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전날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데 대해서도 "자신은 얼굴을 감추고 선대위 대변인을 시켜 입장을 낸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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