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복지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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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1일분으로 제한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이르면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16일)가 남아 있지만 여야에 큰 견해차가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된다.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mg,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아스피린 4개(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가 포함됐다.

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다. 또 대용량보다는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편의점에 약사가 없어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감기약의 슈퍼판매가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20여 년이 걸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9월 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올렸고, 법안은 같은 해 10월 4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심의를 거부했다.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로 자칫 오남용과 약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 사이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약사회는 13일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는 지금도 반대하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 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약사회의 태도변화에 따라 의원들이 압력에서 편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정에 4개월이 걸렸지만 7일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여론에 밀려 막판에 졸속 심사한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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