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6]박원순 입양으로 형도 병역단축… 與 “형제 일석이조 호적 쪼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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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양손자 입양때 형은 17세… 병역혜택 시한 1년전 獨子로朴측 “근거 없는 네거티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모두 독자(獨子)가 돼 병역단축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후보의 병역 면탈 논란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형도 6개월 보충역(방위)으로 복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본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 교수인 박 후보의 형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두아 의원은 “의혹의 핵심은 박 후보 형제의 ‘기획 입양’과 ‘호적 쪼개기’를 통한 일석이조의 병역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개정 2년 후인 1969년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될 당시 박 후보는 13세, 박 후보의 형은 17세였다. 병역법상 18세 이전에 독자가 돼야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입양을 하려면 친부와 양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됐다는 작은할아버지의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며 “1988년 대법원은 ‘민법상 근거가 없는 양손(養孫) 입양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양손 입양은 당시 관행이었으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입양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작은할아버지의 실종이 2000년에야 선고돼 그때까지 법적으로 생존해 있던 작은할아버지를 누가 대리하느냐”며 “병역을 면탈한 박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이다. 박 후보는 시민만 보고 갈 것”이라며 대응을 피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동영상=나경원 - 박원순 첫 양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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