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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시장 유력후보 한명숙 前총리 ‘재판결과 변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6 12:07
2011년 8월 26일 12시 07분
입력
2011-08-26 12:01
2011년 8월 2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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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2건 계류중…출마 자체엔 문제없어
당선후 유죄확정땐 이광재 前지사처럼 `직(職)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발표로 10월26일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됨에 따라 야권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오 시장에 석패했던 한 전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이 앞으로 행보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뇌물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다음 달 9일로 연기된 상태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9개월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9억원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바람에 재판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한 전 총리의 자택에서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며, 이날 한만호 전 대표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에는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월 전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가 두 건의 형사 재판에 계류돼 있지만 10월 차기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선 때까지 선고가 나든 안 나든, 유죄이든 무죄이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에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당선됐을 때는 재판 결과가 시장직 유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 두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한 전 총리가 '재판 부담'에도 출사표를 던질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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