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부 폐지-특수수사청 설치 다시 논의할 것”
저축銀 국조특위 “증인출석 불응 檢간부 6명 고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부활했다. 5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활동을 마친 사개특위를 이번 회기에 여야 4명씩, 8명으로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3∼6월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법원·검찰 개혁 논의가 두 달여의 휴지기를 거쳐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에 설치된 사개특위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올해 3월 대법관 증원,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여야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6월 “사개특위로는 더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가 사개특위를 전격 부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괘씸죄’가 적용돼 여야 지도부가 검찰 손보기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에 불응한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청주 나이트클럽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검사를 고발했다.
특위는 검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동행명령장’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는 명령장을 지참한 사무처 직원들을 보내 국회 출석을 종용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수사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더욱이 김 지청장을 제외한 5명은 국회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검찰 직원을 통해 명령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은 사립대 구조조정 등 관련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를 23, 29, 31일 열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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