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北인권법 → 민생인권법 변경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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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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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인터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는 3일 “북한 주민의 실질적 민생은 인권을 논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비롯한 민생을 북한인권 범위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명칭을 바꿔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년간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생을 포함시키면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지원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북한인권법이다. 그 범위 내에서 민생이 다뤄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실질적 민생지원이라면 기본권 문제와 조화될 수 있고 법에 포용될 수 있다.”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 국제적 비판에 봉착할 것이다. 여야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민주당과) 상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제 문지방을 막 넘은 정도다. 과연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취임 후 반값 대학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반값 등록금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등록금 인하, 등록금 완화라는 표현을 썼다. 한나라당이 이전에 붙였던 이름인 데다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인식된 것 같다.”

―등록금 인하 방안은 무엇인가.

“고지서의 등록금을 반으로 깎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명목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만큼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은….

“현재 공적 교육재정 부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0.6%에서 선진국 수준인 1∼1.2%로 높이고, 교육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 비율도 2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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