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D-2]지원유세 독려 발언 이재오… 檢,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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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4일 민주당이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유세를 독려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사범 전담 부서인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한편 이 장관의 지원유세 독려 발언이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을 어긴 것인지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나 기관 단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20일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에서 의원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유세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한 것은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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