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이 뒤늦게 슬그머니 취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외에 2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권선거 등 잘못된 선거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자 한나라당 이경재, 민주당 홍영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애초 법안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는데,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민감한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홍 의원도 “내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했다”며 “당선무효 기준 완화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결정은 이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 의원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너무 타이트하다(엄격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실무진의 실수로 법안에 서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들 의원실의 보좌진은 ‘법안 서명 전에 왜 의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달 4일 발의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했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이 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된 직후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은 직계존비속(부모나 자식)의 선거범죄로 후보자가 당선무효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 측은 “당초 임 의원의 다른 법안에 서명한다는 것이 실무진의 실수로 잘못 서명하게 됐다”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철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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