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징계… 민주, 비난여론에 재상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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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36·민노당 탈당 무소속)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징계를 재추진할지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관근 시의회 부의장은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하지만 징계안 재상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다음 임시회는 5월로 잡혀 있어 3, 4월에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여야 간 절충이 필요하다.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로 보면 다음 회기에 징계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고 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 요구 및 회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견해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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