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張청장 고교동창 “장수만, 함바 의혹 거론되자 현금 등 6300만원 맡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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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청장 고교동창 진술… 檢 이르면 주내 소환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차관급)이 거액의 금품을 지인에게 은닉한 단서를 잡고 이 금품이 함바집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이모 씨에게서 “친구인 장 청장이 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자 나에게 현금 5000만 원과 1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맡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는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와 백화점 상품권을 발견하고 출처를 추궁하자 이같이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이를 이첩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이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장 청장에게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이 씨가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L백화점 등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언제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장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의 출처와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함바집 비리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초 일부 언론이 ‘유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보도하자 “유 씨는 예전에 아는 사이였지만 돈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씨는 세무서 등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H금속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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