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서해 특정해역 민간어선 조업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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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조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서해 특정해역에 대한 어선 출어가 허용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인천시 옹진군 울도 서쪽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이르는 '특정해역'(5천200㎢)에서 민간 어선이 조업을 재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앞서 지난 23일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민간 어선을 대피시키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조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과 협의한 결과 조업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업을 재개해도 좋다고 어선과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며 "경비함정을 배치해 민간 어선의 안전 운항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포격 이후 통제됐던 인천과 서해 5도를 오가는 4개 항로를 포함,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의 여객선은 25일부터 정상 운항 중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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