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안 맡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겸직은 위헌” 野반대 따라 장관급 상임위원장이 지휘… 정부 “권한축소는 없을 것”

대통령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을 직접 맡는 방안이 폐기된다. 그 대신 일반적인 행정위원회처럼 장관급 상임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진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졌던 R&D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기획재정부가 갖던 예산 배분 권한도 갖는 강화된 국과위 안을 지난달 1일 마련했다. 특히 부처 간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의 미래 연구를 기획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열린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국회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고 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헌법학자는 국가위 개편안이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83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공청회, 토론회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 측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 측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항은 기존의 국과위 개편안과 같다”며 “국과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관급이 맡은 위원회가 여러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처럼 국가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필요할 때마다 참석하며 위원회 명의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