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수사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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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이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소액후원금 제도는) 기업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지 말라는 게 입법 취지”라며 “검찰은 부자만 정치하고 부모를 잘 만났거나 대박 터뜨린 사람이 아니면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목회 수사 대상에 포함된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청목회 입법은)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도 아니고 밀실에서 협의된 산물도 아니다”라며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10만 원씩 후원하면 소득정산 시 환불되는 소액후원제도도 간혹 악용될 수 있다”며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에게 단체로 몰려가 이익을 달성하고 결국 달성된 대가는 세금으로 주는 탈법은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당 의원이 (청목회의 후원금인지)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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