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 수사]임병석 C&그룹 회장 1000억 횡령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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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2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된 임병석 C&그룹 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은 분식회계와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인 C&우방, C&중공업, C&상선 등 3개 상장사의 회삿돈 1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1000억 원가량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 상장사 3곳에서 빼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대부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점에 주목해 이들 기업이 경영 악화로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임 회장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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