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국제음악콩쿠르’ 123개서 3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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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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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1월부터 적용… 他예체능계와 형평성 고려

음악인들이 상위권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가 대폭 줄어든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123개 국제대회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개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올 8월 이 같은 내용으로 병무청훈령을 개정했다. 30개 특례대상 대회 명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26조 1항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대회 2위 이상’과 ‘국내대회 1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34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의 대부분인 123개를 혜택 대상으로 지정해 왔으나 체육계와 무용 및 연극계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이번에 이를 조정하게 됐다.

한편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경우 기존의 서울국제음악콩쿠르와 윤이상콩쿠르는 계속 병역특례 대상이며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추가됐다.

문화부 공연전통예술과 최명진 사무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90여 개 국제대회는 지금까지 한국 음악인의 참가 및 입상 실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0년 8월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예술인은 음악 15명, 무용 23명, 국악 18명으로 56명인 데 비해 체육인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대회 1위에게 특례를 줘 해당자는 38명에 불과하다”며 “병무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피아노·지휘)는 “저마다 전통과 특징을 가진 해외 콩쿠르를 등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젊은 음악가들이 예술혼의 성숙을 꾀하기보다 특정 유명 콩쿠르만을 겨냥해 집중 연습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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