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LH 출자회사 11곳 중 8곳 대표 LH 출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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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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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회사 11곳 가운데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비채누리 유니온아크 엠시에타 펜타포트 스마트시티 레이파크 등 8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취업해 현재 근무하는 전직 임직원은 21명(퇴직자 포함 시 총 3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전직 임직원 21명 중 15명은 LH 근무 당시의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또 LH 출신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8개 출자회사 중 6개 회사의 부채가 상승하거나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 작년 경기 고층건물 2095건 “소방안전 불량”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항목 적발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항목 적발건수가 2007년 1910건, 2008년 2860건, 지난해 303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69.1%인 2095건이 경기지역 고층건물에서 적발됐다. 경기지역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만 소화기 미비치, 유도등 불량 등 2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 한국인 마카오 원정도박-현금인출액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해외 원정도박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내국인이 카지노 게임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마카오 방문과 (현지에서의) 현금 인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카오를 방문한 한국인은 2004년 6만5000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급증했고,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694억 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마카오에서의 현금서비스액은 대부분 카지노 이용 금액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며 원정도박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 문화재감정관 7곳 9명, 10년간 2건 감정

문화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배치된 비상근 문화재감정관이 단속 실적은 미미한 반면 많은 수당을 받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4명의 문화재감정관 가운데 무안공항, 양양공항, 평택항, 군산항 등 7곳에는 비상근 감정관만 9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7곳에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문화재감정관이 감정한 문화재는 2건에 불과했고 2건 모두 반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감정수당은 2008년 1억5000여만 원, 지난해 1억2000여만 원에 이른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단 2건을 감정하는 데 그친 비상근 문화재감정관에게 지급된 수당이 13억여 원에 이른다”며 “감정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이들 지역으로 문화재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고용부 공무원들 올해 외부강연 1억 수입

올 7월까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료로 받은 돈이 모두 1억8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으로 번 돈은 지난해 1억2100만여 원, 올해 1억800만여 원이었다. 올해 강연에는 고용부 본부와 지청을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올 7월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만큼 근무시간에 받은 강의료는 국고에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제도가 새로 생겨 관련 단체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라며 “강의료도 모두 신고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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