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재보선 6곳 확정… 국회의원-광역長은 없어

  •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까지 10·27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은 기초단체장 2곳(광주 서구, 경남 의령군)과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3곳 등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결국 10·27 재·보선에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다. 이는 2001년 이후 실시된 18차례 재·보선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경기 성남 분당을)의 의원직 사직서는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같은 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의 판결도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논란이 된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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