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의회 폐지 조항 삭제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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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의회 폐지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통과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야 2명씩으로 구성된 `4인 협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4인 협상위는 또 도 기능 조정,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 및 통합 방안,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도록 여야가 위임한 조직인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을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012년 6월말로 연기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구의회 폐지안의 처리 문제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인 협상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개편추진위의 위촉위원 선임 문제 및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등 후속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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