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딸 특채 파문 확산]나근형 인천교육감 딸 공립학교 교원 특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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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들, 응시사실 알고 면접… 특혜 논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수영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전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자녀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나 교육감의 딸(41)은 1995년 4월부터 사립중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40%), 필기시험(30%), 면접시험(30%)을 통해 공립학교 수학 교사로 특별 채용됐다. 면접에는 교장급 교원과 과장급 교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나 교육감의 딸이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교육의원의 딸(35)은 1999년 3월부터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2007년 2월 27일 사립고 정교사가 됐고, 지난해 11월 ‘2010년도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했다. 당시 교사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채용자격에 미달했지만 응시자격이 ‘공고 시행일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에서 ‘2010년 2월 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되면서 응시자격을 얻었다. 이 교육의원은 “중등 임용기준일이 변경된 것은 2010학년도 초·중등 임용일 기준을 같게 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초등 임용일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철저히 시험 과정을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나 교육감은 자녀의 특채와 관련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찬호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61)은 이날 대전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두 아들 모두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 산하 공사와 공단에 취업했다”며 “하지만 각종 잡음과 의혹이 불거져 시나 공단에 누가 되는 것 같아 사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큰아들은 2005년 대전도시공사의 계약직 직원 공모에 응모해 합격한 뒤 3년이 지난 2007년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 작은아들도 올해 2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단에 일용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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