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3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내용을 고쳐 국민세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노당 대표인 이 의원은 “2월 국회에 통과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정부의 헌정회 보조금이 헌정회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용도를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헌정회 정관에 정해진 지급액은 월 120만 원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당 대표로서의 참회의 성격이 깔려 있다. 2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찬성 187, 반대 2표로 통과될 때 투표에 참여한 민노당 의원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이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지자 이 의원 홈페이지에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평소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민노당이 오히려 특권을 강화하는 입법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즉시 헌정회 육성법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노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진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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