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시작

  • 동아일보

63일 만에… 헌재 “확정판결前직무정지 헌법불합치”
대법 유죄확정땐 직위상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이전에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가 위헌이라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날 이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63일 만에 도지사 직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에게 유형·무형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형 확정 이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는데 지자체장에게만 이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국회가 2011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 결정으로 이 지사는 도정을 담당할 수 있게 됐지만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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