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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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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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처음… 한나라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공금 8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돼 법원에서 인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 234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131, 반대 95, 기권 4,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와 인디언헤드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처남을 너무 믿어 이렇게 됐다.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은 1995년 10월 14대 국회 당시 공갈 혐의를 받았던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15년 만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해 출당시켰다. 강 의원 제명 안건은 당 재적의원 172명 중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해 이의 제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제명안 의결로 출당된 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7월 20일 강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고, 당 지도부는 강 의원을 상대로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강 의원은 거부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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