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성종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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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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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당당하게 행동할 것”… 물리적 표결저지 안할 듯

한나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공금 80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1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소속 국회의원 17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 때 사학비리를 척결하자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무리하게 강행했는데, 이것(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학비리 문제”라면서 “미래희망연대와 창조한국당 등 (민주당 외의) 다른 야당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2항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 “여야 협력 관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2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상정해 표결하지 않더라도 안건이 보고된 회기 중에 언제든지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국회법 26조 2항의 체포동의안 처리 마감시한이 강행규정인지를 물은 질의에 “(동의안) 폐기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절차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72시간이 지나도록 상정(후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폐기로 보기 어려워 해당 국회 회기 중 상정(후 표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 회기 마감일(12월 9일) 안에 언제든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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