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선거자금 10억 출처-재산증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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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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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부친이름 대출”… 野 “은행법 위반”
野 “2억 어디서”… 金 “공시지가 올라”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자금 10억 원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부친 이름으로 대출한 것이 6억 원이고 지인(안상근 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당시 도지사 정무특보)의 이름으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은행법에 정치자금 대출은 금지돼 있다”며 “법위반을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법 위반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선숙 의원이 “부친의 재산이 1억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담보로 6억 원을 빌렸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신용대출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담보 없이 거액 대출이 가능하나. 아는 사람이 설명하라”고 재차 추궁하자 안 차장이 나서서 “3억 원은 부친 명의로 빌렸는데 동생이 연대 보증했고, 김 후보자 명의로 3억 원, 제가 퇴직금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7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재산이 3억3500여만 원 늘었는데 수입과 기부금, 세금, 교육비 등을 계산해보면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 원 이상을 스폰서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기간 총수입이 4억1800만 원이고 부채를 2억3000여만 원 줄였다. 여기에 본인 소유 아파트와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 원가량 올라 재산이 3억3000여만 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에서 부채 상환을 제외한 1억8800만 원과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 임대료(월 170만 원) 등을 생활비로 썼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용섭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장모, 부인 공동소유의 주상복합건물 소득세를 이달 18일 정정 신고한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안 됐으면 모르고 그대로 갈 뻔했다.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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