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내정자, 부동산 가치 축소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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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건물 4월엔 6480만원 → 이번엔 1억1331만원
2002년 재산신고땐 아파트 누락했다가 뒤늦게 포함
金내정자 부친이 동생에게 농지 불법증여 의혹도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그는 경남도의원 시절인 1998년 11월 기존에 거주하던 부친의 집을 나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의 106.71m²(약 32.4평)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전세를 얻었다는 게 김 내정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1999년 2월 재산신고에서 전세 취득 부분을 누락한 채 ‘재산변동사항 없음’이라고만 신고했다.

이어 전세 만기 뒤인 2001년 4월 김 내정자의 부인 신옥임 씨(46)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2002년 2월 재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매입 사실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거창군수 당선 뒤 재산신고 때 뒤늦게 포함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236만8000원이었다. 김 내정자 측은 “1998년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000만 원대로 기억한다”며 “김 내정자가 처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신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내정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소유한 거창읍 대평리의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총면적 408m²로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의 시가도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는 1998년 7월 이 복합건물의 시가를 5560만여 원으로 신고했고 지가가 조금씩 올라 올해 4월에는 648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 명세에는 1억1331만여 원으로 4851만 원이나 높게 신고했다. 김 내정자 측은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서류에는 주택 가격만 반영되고 상가의 시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정해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내정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뒤 김 내정자의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에게 증여 형태로 넘겼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친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조면의 농지 3810m²(약 1155평)를 김 전 수석에게 증여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 주말농장(1000m² 이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수석은 건설회사 직원 출신으로 2006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을 거쳐 2008년 국회의장공보수석으로 재직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001년 6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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