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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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뒤 표결 거칠듯… 동의안 통과땐 15년 만에 처음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국회에 보낼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11일이나 1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1995년 10월 옛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간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체포나 구인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경기 의정부시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와 인디언헤드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시로 70여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 씨가 3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공범 관계인 강 의원에 대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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